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

 

부가가치 5.5조 창출

 

1569만㎡→3126만㎡로 확장

처리물동량 535만TEU 목표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044-200-5911

해양수산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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