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공종·인원 단계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 시행(2021년 5월) 후 12월 15일까지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

 
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

https://www.cw.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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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2022년 12월~2023년 3월)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12월 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경기 남양주)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남양주건설기능학원(형틀목공 초급교육), 안산건설기능학교(형틀목공 중급교육)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or.kr)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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