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두개의 법원 판결

 

1.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고압 전선 아래 땅 주인에게 한국전력이 보상을 할 때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m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대법관)는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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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경기 평택의 송전선 주변 임야 992㎡ 를 소유한 A사는 한전이 설치한 34만 5000V의 특별고압송전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는 건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법원은 2014년 전압에 따라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7,65m~13.95m의 ‘법정 이격거리’를 인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고압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A사는 법정 이격거리 내인 송전선 약 7.8m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전은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3m 토지 상공에 한한 범위 내에서만 손실보상했다. 이어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상공 보상권 일부를 인정하는 재결을 얻어내고 그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앞선 판결의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과 2심은 한전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 내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수평 3m영역 상공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사용 제한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 역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위와 같은 형태로 땅주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고 하급심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대법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 기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부당이득 기준에 미달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혼란이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2. 주 52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법원 “업무상 사망 인정 안돼”

 

휴일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숨진 ㄱ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가 숨지기 직전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에 근접했지만, 심장병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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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회사에 입사해 2017년 1월 이사(기술지원관리자)로 승진한 ㄱ씨는, 그해 2월 주말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이에 ㄱ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ㄱ씨 유족은 재심사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쪽은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했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가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옛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ㄱ씨의 사망 1주일 전 업무시간은 총 51시간29분이고,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7시간45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며 “ㄱ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대로 해외 출장 당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모두 포함해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할 뿐,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소 고지혈증을 앓았던 ㄱ씨의 병력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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