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뽑는다"...화물연대 처럼 불법 시위 원천 봉쇄
경찰청장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뽑자"
간부들에 당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서 "국민체감 3호 약속"
경찰이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하며 일선 경찰에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윤 청장은 16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속 현장조치·피해자 보호·강도 높은 수사 지시
"제보자 보복시 구속수사…주동자는 반드시 검거"
그는 공사 방해를 위한 출입 통제, 무단 점거, 금품 갈취 행위 등을 열거한 뒤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적극적인 신고 대응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경찰을 찾게 되고, 건설현장에서의 법질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해 조직적 불법행위 주동자를 검거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우리 경찰을 든든한 법집행자로서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노조원 600여명을 모집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우리 경찰 스스로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일관된 기조로 흔들림 없이 대응한다면, 집단의 위력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는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각 시도청장에게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올해 11월 말 기준, 총 61건, 594명을 수사해 80명(구속 1명)을 송치했고, 44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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