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무슨 잘못을 했길래

 

검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검찰,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무슨 잘못을 했길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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