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 유포죄 폐지” 법안?...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자신들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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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위 유포죄 폐지” 박주민 법안에

반대글 3300개 달렸다

 

다른 법률안에 많아야 400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삭제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잘못된 걸 왜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5일 만에 30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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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8일 오후 3시 기준 3300여개의 의견이 달렸다. 다른 법률안에 달린 의견 수는 4~5개, 많아 봐야 400개를 넘지 못한다. 입법예고란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한 달 전인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을 알렸다.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 삭제 ▲투표시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 등이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지난 23일 국회 사이트에 입법예고 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박 의원이 뜬금없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등 선거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글이 퍼졌다.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 쓰기가 가능해 24일부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했다. 27일 하루에만 1400개 정도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을 등록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악법”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처벌규정을 없애다니 제정신이냐” “부정의 여지를 더 넓힐 법규일 뿐이다” 등의 글을 남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28일 33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국회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이렇듯 강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 건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13명의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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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진행 중 입법 예고 반대 청원

 

 

반대 청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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