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축소 검토 중 l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1 실내마스크 착용 축소 검토 중

 

 

 

#2 기본권 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시민단체, 경기도지사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해온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시민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등 당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우선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다.

 

 

국소연 "기본권 침해하는 조처"
경기도 "법률 따른 합리적 결정"

 

[전문]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0200100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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