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보 해체 연구용역’ 反4대강 인사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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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나라 말아먹는 학자들

(편집자주)

 

보 해체 전 ‘보 평가방법 연구용역’ 

反4대강 인사가 싹쓸이

 

환경부 훈령은 

“연구용역 수행자는 안건 심의·의결시 제척”

[단독] 

 

   문재인 정부 시절 보(洑) 해체 작업 전 이뤄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평가방법 연구용역’을 반(反)4대강 인사들이 싹쓸이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보 해체를 추진한 위원회 활동 수개월 전 낙동강 보 평가방법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사실이 드러나 연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어난데 이어, 나머지 3개 보 역시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연구용역에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 "보 해체 연구용역’ 反4대강 인사가 싹쓸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20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4대강 각 수계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연구용역이 일괄 수행됐다. 연구용역에 참여하고도 3개월 후인 11월 문 정부가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원만 7명에 달했다. 반4대강 인사들이 만든 보 평가방법으로, 반4대강 인사들이 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던 셈이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이 박재현 인제대 교수(민간위원),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민간위원), 안정규 인천대 교수(전문위원)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강은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위원(전문위원)·백경오 한경대 교수(전문위원), 금강은 유진수 금강유역네트워크 사무처장(전문위원), 영산강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민간위원) 등이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유일한 경쟁입찰이던 한강 연구용역은 한국수자원학회가 떨어지고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따냈다.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충격! "보 해체 연구용역’ 反4대강 인사가 싹쓸이"
환경부 edited by kcontents

 

그렇게 2018년 8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각각에 대한 수계별 보 평가방법을 정하게 된 연구용역 수행자들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진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함께 총 7차례 ‘통합공정회의’ 절차를 밟은 후 16개 보를 아우르는 ‘공통 평가체계’도 완성했다. 이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결과,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문’이 나오게 됐다. 연구용역 수행자가 기획위에도 참여하다보니 보 해체 결론은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제는 연구용역 수행자가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환경부 훈령인 당시 기획위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19조 1항에 따르면, 기획위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이나 그밖에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시 제척(除斥) 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조문에 대해 “보 관련 주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려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의 취지대로면 기획위 위원들은 보 평가방법을 만드는 연구용역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것은 금강·영산강 5개 보가 대상이었지만, 각 수계별 연구용역 참여자가 ‘보 공통 평가체계’를 만든만큼 한강·낙동강 연구용역 수행자도 해당 결정에 무관할 순 없다. 환경부도 “보 공통 평가체계는 수계별 보 평가를 위한 기틀로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문’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충격! "보 해체 연구용역’ 反4대강 인사가 싹쓸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박재현 수공 사장의 경우 2018년 8월 낙동강 수계 보 평가방법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2018년 11월 기획위 민간위원으로 임명돼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뒤, 2020년 2월 수공 사장에 임명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됐다. 국가물관리위는 기획위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었기에, 이듬해 1월 국가물관리위가 보 해체를 의결할 때도 박 사장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본인이 만든 ‘보 공통 평가체계’로, 보 해체를 결정하고, 보 해체를 의결까지 한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용역 수행자가 제척 없이 관련 심의·의결에도 참여한다는 건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만큼 환경부 훈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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