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똑똑하게 퇴직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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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퇴직금에 4500만원 세금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

 

월급쟁이들은 급여를 ‘유리지갑’ 이라고 표현한다. 국세청이 월급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해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거둬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9%씩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도 세금 꼬리표는 잊지 않고 붙는다. 따라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연말정산의 유불리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퇴직을 앞두고는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하는 기간에 쌓아 놓은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삶에 든든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금 절세의 핵심은 일시금으로 받아 목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다.

 

[재테크] 똑똑하게 퇴직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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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일시금 받으면 토해내야

퇴직금은 일시금 말고도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그동안 쌓인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불이익이 따른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IRP까지 추가 납입하면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입할 때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분이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다. 납입 시점에는 매년 세액공제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만 생각하는데, 훗날 납입금을 어떻게 받을지도 미리 생각해보면 좋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된다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절세된다. 내야할 퇴직소득세율에서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올해 만 60세인 김재우(가명)씨는 이달 말 퇴직 예정이다. 김씨의 퇴직급여는 3억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4500만원(퇴직소득세율 15% 가정)을 내야 한다. 일시금으로는 세금을 떼고 받는 돈이 2억550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김씨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일단 3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RP에 있는 3억원을 10년 동안 매년 3000만원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15%에서 30%를 감면받아 매년 연금수령액의 약 10.5%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첫해 연금이 3000만원이면 이 중 315만원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약 268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부 합치면 약 3150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내야 하는 4500만원과 비교하면 1350만원이 절세된다. 퇴직금액이 커질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더 커진다. 임원으로 퇴직하거나 퇴직금 규모가 큰 직장인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더구나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11년차부터 인출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위 사례의 경우 9%)가 부과되므로 절세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만 55세 넘으면 퇴직금 바로 연금으로 수령 가능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아무 때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수령액에는 제한이 있다. 첫해에 연금을 많이 받아가 일시금 인출의 효과를 누리면서 세금을 덜 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돼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재테크] 똑똑하게 퇴직금 받는 법
라이나생명 edited by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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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김재우씨가 연금을 개시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배를 받는다.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은퇴자는 연금수령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한다. 11년 이후 인출 금액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계좌 가입 시점이다. 2013년 3월 1일 가입자는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김씨가 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3억원을 5(11-6년)로 나눈 금액인 6000만원의 1.2배, 즉 7200만원이 된다. 2013년 3월 2일 이후 가입자보다 수령한도가 높은 이점이 있다.

 

많은 직장인은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받는 세액공제까지, ‘퇴직’과 관련한 세금들을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왕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이고 은퇴 준비다.

이지은 한화생명 63FA센터 FA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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