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매일 반나절만 근무...회사는 4년간 몰랐다

카테고리 없음|2022. 10.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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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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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

모르긴 뭘 몰라

알고도 모른 채 한거지

 

공공기관의 매너리즘

나태의 극치

 

선진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

공공기관 대대적 정화시켜야

(편집자주)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매일 반나절만 근무, 

회사는 4년간 몰랐다

[단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4년 동안 마음대로 단축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설비 유지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코레일테크는 올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직원 6명 임의로 단축근무, 출퇴근 장부는 허위 작성

국민의힘 김학용 “公기관 근태 감시 시스템 마련 시급”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있는 코레일테크 직원들. /김학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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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4500명을 정규직화했다.

 

코레일테크 소속 직원 6명은 정규직화될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과거 민간용역회사 시절 오전(09~13시) / 오후(13~18시)조로 나눠 근무하는 것을 구두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 이후에도 마음대로 단축 근무를 했다.

 

코레일테크는 올해 5월 감사에서야 이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적인 변형 근무를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부도 허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감사 결과 신임 현장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게 정상근무를 수차례 명령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테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올해 5월부터 해당 직원들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해당 직원들은 오히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코레일테크 측은 “해당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특별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다. 단축 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진정도 기각당한 것”이라며 “민간용역회사 시절 왜 단축 근무를 구두로 계약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이 수백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며 “해당 직원들이 본사에서 근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업무 태만,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년여 만에 직원 4500명을 정규직화하고, 단체협약도 마쳐 가장 짧은 기간 노사안정화를 꾀한 공공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직원 징계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9~2022년 직원 징계는 111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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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성희롱, 폭행위협, 발주처 직원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승객 유실물 취득 등 징계 내용도 다양하다.

 

김학용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사례로 알려진 기관이 자세히 살펴보니 징계 복마전이었다”며 “직원들이 얻은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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