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만 바꿨는데 건축비가 확 줄었네...시공사도 설계 참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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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작은 걸로 바꿨을 뿐인데, 건축비가 확 줄었네

치솟는 자재비, 절감 비법 4가지

 

   “벽돌로 내부를 마감할 때 크기가 작은 벽돌을 사용하면 크기가 작고 가벼운 만큼 운반 비용이 줄어 시공비를 50~60%쯤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건축가에게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면 자재나 공법을 대체해 시공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장호산 디에이치건설 상무)

 

시공사가 설계 참여하면 좋아

싸면서 성능 같은 자재 골라야

마감은 임차인이 하는 방법도

 

자재만 바꿨는데 건축비가 확 줄었네...시공사도 설계 참여 바람직
디에이치종합건설이 경기도 김포시에 시공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경사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를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설계 단계에 참여해 공법을 바꾼 덕에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다. /디에이치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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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잿값이 치솟으면서 건물 시공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건축주가 부지기수다. 건축비는 최대한 아끼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건물’을 짓는 방안이 없을까. 땅집고가 오는 25일 ‘시공실전 마스터클래스 4기 과정’ 개강을 앞두고 전문가로부터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미리 들어봤다. 이번 과정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시공사도 설계에 참여해야…경험많은 회사 골라라

흔히 건물 설계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하지만 시공사도 설계 과정에 참여해 건축 자재나 공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시공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건축가는 자재비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재와 공법을 사용해야 건축비가 덜 드는지 알기 어렵다. 통상 설계 견적보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 요즘처럼 자재값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장호산 상무는 “시공사가 설계 작업에 참여하면 디자인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한 자재를 찾아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기회도 늘어난다”고 했다.

 

건축주가 짓고 싶은 건물과 비슷한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건물을 많이 지어본 건설사가 건축비 절감 방안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A사는 창호를 특화해 공사하는 곳이고 B사는 특화 분야가 없다고 하자. 만약 창호를 많이 사용한 건물을 짓는다면 A사가 누구보다 창호 시세를 잘 꿰고 있고 어떤 공법으로 시공해야 비용이 덜 드는지 안다. A사가 B사보다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비는 적게 들이고 품질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건축주도 자잿값 알아야…마감은 최소한으로

건축주도 마냥 시공사만 쳐다봐서는 안된다. 짓고 싶은 건물에 사용할 주요 자재 가격을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하고 시공사가 낸 견적과 비교해야 한다. 공사비는 자재비·인건비 등 순수하게 건축에 투입하는 비용인 직접공사비와 현장관리비·산재보험 등 건축과 직접 관련없지만 꼭 필요한 간접공사비로 나뉜다.

 

자재만 바꿨는데 건축비가 확 줄었네...시공사도 설계 참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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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간접비가 부풀려지면 총 공사비가 늘어난다. 만약 건축주가 자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을 살펴보고 간접비가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다.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감재는 목재, 철재, 석재, 유리, 페인트 등이다. 요즘 웬만한 자재 시세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1kg 당 벽돌 가격’으로 자재와 단위를 함께 검색하면 업체별 벽돌 시세를 곧장 알 수 있다.

 

 

대부분 건물은 임차인이 입주 후 인테리어를 필요에 맞게 바꾼다. 이를 고려해 시공 과정에서 일부 마감을 생략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성식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대표는 “예를 들면 상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공간 구획이 바뀌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에어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에어콘은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직접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입주하면서 임차인 의도대로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닥이나 천장도 준공승인이 날 수 있을만큼 최소한으로 마감하면 좋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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