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7000배수익 얻은 전북대 S 교수의 셀프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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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7000배 수익’ 교수의 셀프민원, 

文정부는 그대로 해줬다

[단독]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규정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7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전북대 S 교수의 지분 매각 과정에 정부가 규정까지 바꿔가며 사업성을 높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S 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교수측 민원 따라 고쳐줘

지분가치 뻥튀기에 협조한 의혹

 

일가족 총동원… 中 기업간 자전거래 의혹도

 

충격!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7000배수익 얻은 전북대 S 교수의 셀프민원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 7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개정하면서 ‘연안 해상풍력’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S 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수익은 3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25년간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1조1000억~1조2000억원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금액이 정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늘어난 것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추가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REC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커지는 구조다.

 

애초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구역은 방조제 안쪽이라 육상풍력 사업으로 간주해 REC 가중치는 1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산업부가 고시를 개정하며 연안 해상풍력을 신설, 2.13으로 높였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REC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7.09원으로 가중치를 2.13으로 적용받으면 1일 때보다 추가 수익이 연간 약 150억원, 25년간 약 3710억원 늘어난다.

 

특히 산업부가 고시 개정 근거로 내세운 권익위의 의결이 S 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던 새만금해상풍력㈜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해상풍력㈜는 2020년 7월 “REC 가중치 1로는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된다”며 이를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는 그해 12월 “산업부는 가중치 적용 기준을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애초 해당 구역은 육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권익위 의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7월 고시를 개정하며 S 교수 측이 요청한 2보다 높은 2.13으로 기준을 높였다.

 

충격!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7000배수익 얻은 전북대 S 교수의 셀프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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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교수가 1000만원을 투자한 지분 가치는 5000만달러(약 720억원)로 뛰었고, 올해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REC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늘면서 지분가치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해상풍력 확대에 앞장선 S 교수의 지분 뻥튀기 매각 과정에서 권익위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할 정부 부처가 민간 기업과 개인의 이권 확보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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