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6만원 ㅣ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이게 무슨 신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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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오늘부터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 의사 표시에도 우회전시 단속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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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3년새 865명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4478건에서 3386건으로 24.4% 줄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지침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차량·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서울신문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
무슨 뜻인가요?
좌회전 감응 신호
좌회전하려면 사각형 안에 정차해야
Q. 지방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등 옆에 처음 보는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밟으세요’라고 써 있는데 무엇을 밟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자는 많은데, 초보 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수가 교통신호나 표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노면 위 차량 감지되면 좌회전 신호 부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운전자 대기 시간 줄이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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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밟으세요’라고 적힌 안내도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가 많을 듯한데요. 이 문구는 좌회전 감응신호를 위한 안내입니다. 표지를 본 후 도로를 살펴본다면 좌회전 차선에 사각형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지의 뜻은 좌회전을 하려면 저 사각형에 차를 정차시켜 선을 밟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옵니다.
좌회선 감응 신호 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 자동으로 직진 신호에 시간을 더 부여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직진 구간의 공회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감소하고, 차량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때문에 좌회전을 원하는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시스템이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차를 정차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신호를 하염 없이 기다리거나, 신호를 받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까딱하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seyyes@edaily.co.kr)]
[전문]
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25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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