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파...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까지 미뤄...추가비용만 1.4조 폭탄

더보기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사용후 핵연료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이후에도 오랜기간동안 높은 방사능농도와 열을 방출하며 임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특성 때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는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남아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다. 즉, 사용후핵연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탈원전 여파...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까지 미뤄...추가비용만 1.4조 폭탄
kins.re.kr

 

  1. 벨기에, 세계 최초 인공에너지 섬 만든다 VIDEO:Belgium plans 'world's first artificial energy island' linked to offshore wind by 2026
  2. 수소, 가정용 난방에 부적절 Home Heating With Hydrogen: Ill-Advised as It Sounds

 

文정부 탈원전 후폭풍

핵폐기물 비용 동결에 1.4조 폭탄

[단독] 

 

탈원전 文정부 재산정 연기

일시반영땐 인상폭 1.4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이 제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017년 재산정을 실시해 관리부담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산정마저 미룬 것이다. 뒤늦게 재산정이 이뤄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이면 1조원을 훌쩍 넘는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것으로전망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되면 내년 1조4308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한수원 6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모 이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2012년 이후 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하는데, 100% 인상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탈원전 여파...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까지 미뤄...추가비용만 1.4조 폭탄
사용후핵연료, 반복 ‘재활용’으로 처분면적-시간 모두 줄인다 동아일보 edited by kcontents

 

  1. 287억 들인 인천공항 태양광, 발전량은 겨우 0.89% ㅣ 박원순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 설치비 회수에 430년 걸려
  2. "걷기만 하면 태양광 패널의 먼지가 제거된다?" 카이스트 VIDEO: Long-lasting TENG and its application to self-cleaning solar panel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 다발마다 매겨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는 한 다발에 3억1981만4000원, 중수로는 한 다발에 1320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이 낸 부담금은 7320억3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자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리부담금 단가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각각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내년 1조4308억원을 예상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부채비율도 기존 152.3%에서 157.6%로 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전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때 재산정을 시행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2년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이유로 미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재산정을 미룬 결과, 한수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1년 사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과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2012년에 재산정된 것이다. 그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