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변동 고려한 기본형건축비 고시 ㅣ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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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일반주택 적용)
관련 법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을 기준으로 고시
고시된 세부 내용을 보면,
기본형건축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산정 시 기준
과밀부담금 책정에 기준이 된다
표준건축비 (임대주택 적용)
표준건축비는 건축 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
관련 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455호)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임대주택 건축 및 매도 기준
공사할 때는 기본형건축비로 건설하고 팔 때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니 불합리한 측면 있어
※ 11층~15층이하 50m2 초과 ~60m2 이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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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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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 자재가격 상승률 :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
노임단가 상승률 :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고시내용(’2.9.15) - 일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전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22457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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