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74&ccfNo=4&cciNo=2&cnpClsNo=1

 

 

오는 12월부터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20년 소방청은 '건설 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소방청,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충남 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대형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르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청은 이 의무를 법제화했으며, 이를 반영해 개정된 화재예방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 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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