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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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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좌익들 언제 안보고 사나"
(편집자주)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반박한 발언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지난 대선 관련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 9일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임했던 2015~2016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의원 국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문과 사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국토부 공문은 용도 변경에 대해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따르는 요청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2014년 12월 국토부 질의를 거쳐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고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송치에 앞서 이 대표를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 시효가 임박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작년 8월 측근 배모씨(당시 경기도 5급 공무원)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결제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선거법 사건과는 별개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배임·직권남용 의혹, GH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혜경씨가 배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 대표가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배씨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30일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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