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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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
연합뉴스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 ①현행 48dB(43+5dB)→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 했다.

*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중량 49dB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년 20대→’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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