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000억 투입 하천수변공원 조성 ㅣ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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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최대 4,000억 규모
하천수변공원 조성 통해 획기적 지역발전 ‘잭팟’
올해부터 환경부·시군과 함께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부터 환경부,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추진,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연, 문화공간, 지역 기반 융합‥도민 수요 걸맞은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
19일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 후, 9월 중 선정 및 국비 지원 예정
환경부 50% 지원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균형발전에 기여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이 하천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지역 관광·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 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하천 내 친수·문화공간 관련 점용 민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단순 재해예방을 넘어 친수 하천에 대한 도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부응해 하천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키지형 사업을 구상, 지역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창의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선도와 문화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경기 하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52
#2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8월 19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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