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필수 체크리스트 및 검사 절차 ㅣ 인공지능 활용해 위험한 수입식품 잡아낸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1 수입식품 필수 체크리스트
수입식품 등은 2022년 2월 22일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1.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하라!
가장 먼저 해외에서 식료품 수입을 진행할 때는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진행하는 검역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 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수입이 증가한 커피나 농산물의 경우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 시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여 꼭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서류가 없는 경우 생산자 혹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는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세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에 맞는 유능한 포워더는 물론,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식약처, 인공지능 활용해 위험한 수입식품 잡아낸다
위험예측기반 검사 시스템
“내년부터 단계적 구축 예정”
(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위험한 수입식품을 찾는 시스템을 만든다.
식약처는 위험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위험예측 기반 검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환경·기상·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를 학습해 고위험 수입제품을 선별한다.
현지실사와 통관, 유통 과정에서도 이같은 위험예측에 기반한 정밀 검사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IT 전문 컨설팅 업체와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현황을 분석하고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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