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된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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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에 당첨된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수십억 원의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양소영 변호사는 28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해 로또 당첨 후 이혼 절차를 밟게 된 10년 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어느 날 여윳돈으로 로또를 구매했다가 무려 2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뉴스1

 

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안 후 남편에게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고, A씨는 아내에게 비밀로 한 채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다.

 

B씨의 서운함은 커져갔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둘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때 B씨는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임을 주장했다. 남편이 버는 돈은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당첨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얻은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아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 A씨의 손을 들어준 거다. 재판부는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며 A씨가 부부 공동 자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로또를 샀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조선일보

 

법무법인 영우 edited by kcontents


 

부부의 재산 분할

 

[대구지법 1999. 5. 25., 자, 97느1666, 심판 : 확정]

 

【판시사항】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

[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

 


씨이오뉴스

edited by kcontents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금전채권인 위자료채권과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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