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17~’21년) 기업 소득만 감소...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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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17~’21년) 순처분가능소득주), 기업만 감소하고 정부·가계는 증가

「기업‧가계‧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와 시사점」

 

[기업소득] 최근 5년 연평균 △5.0%:영업잉여 감소(△2.3%), 세부담 확대(+5.4%)

[정부소득] 최근 5년 연평균 +2.5%:경상세 수입(소득·법인세수 등) 증가(+8.9%)

[가계소득] ″+4.0%:피용자보수 증가(+4.8%), 자영업소득은 감소(△9.7%)

 * 자영업소득 증감률은 최근 4년(’17~’20년) 연평균 기준(’21년 통계 미발표)

 

신정부의 기업 세부담 경감 노력 등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 기대

* 주)순처분가능소득: 본원소득(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1년) 기업의 소득만 감소했고,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17~’21년) 기업 소득만 감소...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기업소득] 최근 5년 연평균 △5.0%:영업잉여 감소(△2.3%), 세부담 확대(+5.4%)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5조원으로 2017년 193.1조원 대비 35.6조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감소율은 5.0%이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주1) 중 영업잉여주2) 감소액은 33.9조원(’17년 375.5조원 → ’21년 341.6조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주3) 증가액은 17.2조원(’17년 73.5조원 → ’21년 90.7조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5조원 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주4)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6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주1) 기업 순처분가능소득 = 영업잉여 + 순재산소득(이자·배당 수취 등–이자·배당 지급 등) + 순경상이전(사회부담금 등–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등)

* 주2)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 중 피용자 보수(근로자 임금·급여),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과 유사), 생산세 및 보조금을 차감한 후 기업에게 분배되는 소득

* 주3) 소득 및 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기업의 경우 대부분 법인세에 해당

* 주4) ’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0 → 25.0%) 및 과표구간(3천억원 초과) 신설 적용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17~’21년) 기업 소득만 감소...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

 

[정부소득] 최근 5년 연평균 +2.5%:경상세 수입(소득·법인세수 등) 증가(+8.9%)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정부소득) 증가액은 38.4조원(’17년 375.5조원 → ’21년 413.9조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7조원(’17년 154.4조원 → ’21년 217.1조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3조원(’17년 89.4조원 → ’21년 135.7조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17~’21년) 기업 소득만 감소...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

 

[가계소득]최근 5년+4.0%:피용자보수 증가(+4.8%), 자영업소득은 감소(△9.7%)

최근 5년간 가계의주5)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4조원(’17년 928.5조원 → ’21년 1,086.9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주6)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8조원(’17년 823.1조원 → ’21년 991.9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17~’20년)주7) 연평균 9.7%씩, 총 17.7조원(’17년 67.0조원 → ’20년 49.3조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주5) 가계는 자영업자 등 민간 비법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

* 주6)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 피용자보수+가계 영업잉여+순재산소득(이자·배당 수취 등-이자 지급 등)+순경상이전(사회수혜금 등-사회부담금 및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등)

* 주7) 자영업소득은 ’20년이 최신 가용통계로 최근 4년간(’17~’20년)의 추이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17~’21년) 기업 소득만 감소...정부와 가계 소득은 증가

신정부의 세부담 경감 노력 등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 기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새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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