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어쩌나! 9월부터 1주택인데도 국민연금 84만원 이상이면...ㅣ주택 임대소득자와 피부양자 자격
카테고리 없음2022. 6. 19. 11:01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0원만 잡혀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올 1~4월 건강보험의 1조7000억원 적자(赤字) 뉴스에 가입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되는데, 건보료도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기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5462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현역에서 은퇴해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자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부동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산을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집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향후 건보료 개편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선 정확히 어떤 소득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인1건강보험’이라는 원칙 하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3400만원(올 하반기 20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금융,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이 있다.
금융소득은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포함되는데, 10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잡힌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해 금융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200만원 전체 금액이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는 사실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힌다. 그래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자로 등록했다면 연 1000만원, 미등록자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투자자산운용사 차경수씨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금액이 단 10원만 잡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로 40만원(연 480만원)씩 받는 경우, 필요경비(240만원), 기본공제(200만원)를 뺀 남은 소득이 40만원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부과 대상이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은 제외된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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