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이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10조)

 

중대재해의 이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사고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법 제10조 및 제11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됨(제15조) 

고용부  환경부

 

중대재해의 이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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