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40년·신용대출 10년짜리 등장했다"
대출 받으실 분들 '주목'
이자는 늘어나지만, DSR 낮아져 대출 한도 증가
시중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만기를 잇따라 늘리고 있다. 최장 대출 기간을 주택담보대출은 35년에서 40년으로, 신용대출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렸다.
만기가 길어지면 갚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당장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월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져 전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총대출이 2억원 초과인 사람에 대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시행 중이다.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잇따라 출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난달 21일 선보였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35년이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이르면 이달 중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30년 또는 35년짜리 대출에 비해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 3억원을 연 4% 금리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빌릴 때 만기가 30년이면 143만2246원, 35년이면 132만8324원씩 매달 갚아야 하지만, 40년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이 125만3815원으로 줄어든다. 원리금이 아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억원을 연 4%로 빌릴 경우 40년 만기이면 월평균 상환액이 112만6041원으로 30년 만기일 때(월평균 133만4722원)보다 월 21만원쯤 부담이 줄어든다.
만기가 길어지면 전체 대출금 한도도 늘어난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만기가 30년일 때 최대 2억8000만원가량만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약 3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월 상환액 줄어도 이자 총액은 증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늘어날 때 유의할 점은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30년이나 35년짜리와 달리 40년짜리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나 첫 5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6개월씩 바뀌는 혼합형 금리만 선택이 가능하다. 워낙 만기가 길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에도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이자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3억원을 연 4%에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빌리면 만기 30년일 때는 전체 이자가 2억1560만원이지만 만기가 40년이면 3억183만원으로 86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같고 원금 균등으로 갚을 때도 총이자가 1억8050만원에서 2억405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신용대출도 10년짜리 등장
KB국민은행은 4월 29일부터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길어야 만기가 5년이었던 신용대출에 10년짜리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의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역시 월 상환금 축소와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있다. 기존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 금리,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만기 5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DSR 40%’에 걸려 최대 4460만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만기 10년짜리로는 최대 약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면 DSR이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싶은 대출자는 DSR이 강화되기 이전에 늘어난 대출 만기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상당수가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집을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때문에 만기를 5년 정도 늘리는 건 건전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LTV(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와 DSR이라는 ‘이중 잠금장치’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가 늘어나도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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