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ㅣ 태영건설, 3개월간 토목건축 수주 제한
요진건설산업,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919억 원 규모
요진건설산업은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7-1,2,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하4층~지상17층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연면적 5만3767.42㎡로 공동주택 716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구성된다. 공사금액은 약 919억(VAT 별도)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데 이은 두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다. 이 외에도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본관 신축공사,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등을 잇따라 따내며 수주 채널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다산 와이시티 어반 플랫’을 분양할 예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10018
태영건설, 3개월간 토목건축 수주 못한다
실적 타격 '제한적'
태영건설이 약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됐지만 회사 실적에 당장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태영건설 한 해 매출 중 국내 토목건축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들은 착공할 수 있어서 실적에 큰 악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회사가 약 3년치 일감을 보유한 만큼 이번 영업정지가 향후 실적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태영건설 "사망사고 책임"…75일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3년치 일감 보유해 타격 '완충'…"회사채시장 우려 적어"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25일부터 75일간 토목건축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됐다.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경기도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태영건설 경영진이 더 이상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해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업윤리교육에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가 참여하면 15일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7월 9일까지로, 사실상 75일로 단축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영업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전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0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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