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재활용률 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발생단계부터 촘촘한 관리나서

배출 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을 통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톤(’20년 기준, 추정치)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매립량은 804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9.1%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분리배출시 폐기물처리 비용 톤당 30만원→6만원으로 최대 80% 절감 가능

자치구-폐기물업체 간 반입총량 협약…’25년까지 매립량 매년 10%↓목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재활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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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8년 83만톤에서 ’20년 101만톤으로 21.6% 급증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상당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발생단계부터 촘촘히 관리>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4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가 성명, 배출일자, 장소, 배출품목, 배출량, 배출방법, 운반처, 배출차량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는 해당 자치구 청소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서울시&#4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재활용률 제고

 

<재활용‧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배출 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사업장에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재활용 가능품목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이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이 20L 전용봉투 10장을   초과하거나 해당 공사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총 폐기물이 5톤   미만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과)에 공사 이전에 폐기물로 사전신고한 후에 절차에 따라 직접 또는 폐기물처리 업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PP포대, 마대는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그간 무분별한 배출로 과다 지급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70~80% 가량 절감해 톤당 30만원에서 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률과 품질을 높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치구‧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업무협약 체결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시는 반입량 준수를 위해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해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자치구에 매월 처리량 실적을 보고 하고, ▲계근대, CCTV 설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구획 구분 시설 설치, 방진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시는 신고제 및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할당된 총량은 182,100톤(6개월)으로 최근 1년간 서울지역 업체 실 반입량 대비 5.9% 줄어든 양이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방법 및 처리체계 

서울시&#4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재활용률 제고

서울시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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