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받는 'HDC현산' 법정 대응할까
서울시, 예상보다 빨리 결정
'영업정지 8개월' 받은 HDC현산
"고객·투자자 위해 신중 대응"
서울시가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HDC현대산업개발 (15,900원 상승650 4.3%)(HDC현산)이 법적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HDC현산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다만 회사 직원, 고객,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해관계자들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산은 예상보다 빠른 서울시의 결정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서울시의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해 시는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배규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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