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결의 무효 아냐”..."정권 아직 안 끝났나?"

 

변호사 단체가 한수원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판결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가 한 월성 원전 조기폐쇄 등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8일 한변이 조성진 한수원 이사와 노조 관계자 2명을 당사자로 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노조 관계자 부분은 각하, 조성진 이사 부분은 기각판결했다.

 

요즘 법원이 무슨 근거가지고 판결하나

지침 받아 결정하지

완전 망가진 사법부

국민들의 판사 인식 최악

분명 편향성 가진 판사일 것

(편집자주)

 

법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결의 무효 아냐”...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소송을 낼 원고 자격이 없다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이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결의를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자 한변은 당시 한수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으로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 이사가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판단 또한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한 배임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변 김태훈 전 회장(변호사)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정권 교체가 좋긴 좋구나!"...“건설 중인 원전 4기, 빨리 완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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