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개정 지침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3. 18. 13:43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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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