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건보료] 올해 바뀌는 연금 제도 변화 다섯 가지

 

국민연금 받는다고 7월부터 건보료 올라간다니

연금 개미들이 주목해야

 

   26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2022년 연금 제도 변화 다섯 가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상무는 삼성생명 FP(파이낸셜플래너)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컨설팅팀장,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장 등을 거친 경력 20년이 넘는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김 상무는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 건보료] 올해 바뀌는 연금 제도 변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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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상무는 올해 주목해야 할 연금 제도 변화의 첫 번째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서 따지는데,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연 1000만원씩 받는다면, 기존에는 이 중 30%인 300만원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간 소득으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50%인 500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모두 올해 4월부터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자만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 IRP에 의무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IRP에 의무 이체한 후에 퇴직자의 필요에 따라 IRP 계좌를 해지해서 목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IRP계좌는 저축 금액의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정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가 도입됩니다. 여러 중소기업에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서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퇴직연금이 더 안전하게 적립되고 운용되는 걸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하는 경우에 가입 기간이 10년만 넘어가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공무원연금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둘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이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9년 낸 후에 공무원으로 9년을 재직했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둘 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50세 이상의 연금 계좌에 대해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던 제도의 일몰이 올해 돌아오게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원인데, 이를 50세 이상에 대해 노후 자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3년간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줬습니다. 이 제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 건보료] 올해 바뀌는 연금 제도 변화 다섯 가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2/20/VUDNFVBOUVDRDLZGAQUNTNDG7I/

 

 

 

김 상무는 “‘아는 만큼 커 나가는 게 연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금 제도 변화를 관심 갖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다음 편은 28일 오후 5시에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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