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잇따른 건설사 입찰담합 패소 판결...GS·현대·대우 등 4대강 및 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쩌나! 잇따른 건설사 입찰담합 패소 판결...GS·현대·대우 등 4대강 및 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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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공사 

 


 

수자원공사에 2400억 손해배상금 지불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가격 담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자사 및 협력 건설사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2%에 해당한다. 지급 기한일은 이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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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역시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 및 16개 건설사에 69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총 2363억원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건설사별로 맡은 공구마다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공시한 947억원과 693억원의 손해배상금 중 협력 건설사별로 어떻게 나눠 배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하천 정비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나눠 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는 비판을 했고,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 비용이 늘어났으니 사업 발주처인 자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수년간 끌어왔던 사안이라 불복해 항소하지는 않고,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속히 지불하고 추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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