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이 부끄럽다. ㅣ 포퓰리즘 말고 건설적 공약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작금 그야말로 완전 후진국형 건설현장 참사가 터지면서 글로벌 망신살이 뻗쳐 나가고 있다.

 

그것도 작년도 시공능력평가 전국 종합건설사 중 랭킹 9위에 랭크돼 있는 국내 최정상 그룹사다. 지난해 5조6천억이라는 시평 평가를 받은 TOP 10위권 대기업이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드러냈으니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현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액션이 필요없다.

 

이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뼈저린 반성과 각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그저 하던대로 대충 현장을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양생이 덜 됐느니 애당초 재료부실이라니 지적들이 많지만 모두가 허망한 것. 이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고 건설사는 이를 우습게 넘겨 버린 탓이다.

 

이런 기업들은 건설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완벽히 제거하는 것만이 제2의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하인리히 법칙’ 이란 과학적 경험적 이론이 있다.

큰 사망사고가 터지기 전 작은 재해는 29건, 사소한 사고는 무려 300건이 발생한다는 실증적 논리다.

 

 

 

이윤추구에 눈이 멀고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습성에서 비롯된 윤리관. 세상만사 인간중시의 근간을 외면한 결과다. 

지상 최대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경영자 처벌만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계산법이다.

 

이미 참사가 벌어졌는데 처벌해본들 죽은 자 살아나지 못하고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장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느낄 시 ‘위험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연말까지 10달 동안 비록 사소한 건이지만 무려 4,445건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피드백 결과 예상 리스크 감소는 물론 작은 안전사고라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처벌법이든 특별법이든 법이 앞서가야 현장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만 최소한 기준을 정해 놓을 뿐... 궁극적 원인은 현장을 운영하는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앞서야 해결된다는 점, 그들에게 무엇보다 ‘안전’ 이라는 명제를 인식시키고 안전투자에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경영 철학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국토일보 ) 

 

대한민국 건설이 부끄럽다. ㅣ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사고 상상적 소고

 

https://designall.tistory.com/816

 


   연초에 대선까지 임박해지면서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난 극복의 DNA를 발현시켜 일을 좀 해보려 해도 의지가 꺾이기 일쑤다. 노조, 세금, 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제철을 만난 듯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예고편일 수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돼있는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게 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억지 주장이 난무하는 이사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최고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 결과 진작부터 감옥에 대신 갈 ‘감옥 대표’가 등장했다. 마치 ‘술 상무’처럼 말이다. 사원 건강검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재직자 중 기저질환자를 가려내 따로 관리해야 한다. 아예 채용 때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자나 재검 통보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 산재 사고를 막으려는 중대재해법이 애먼 채용시장마저 얼어붙게 하는 것이다.
 
뭐가 됐건 고치고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많이 생길수록 건설시장에 나쁠 건 없다. 그 자체로 일감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가 경제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무차별, 무분별, 무책임한 정책이 남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정책이 최고통치자 말 한마디로 다 결정되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왕조 시대 왕의 시혜도 아니고 국가 차원의 정책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선의 포퓰리즘 공약들이 그리 쉽게 실현되는 일이면 진즉 했었어야 하는 게 옳다. 세상에 공짜 없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약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일단 내건 공약이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진짜 애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불공평 해소이다. 5만여 개 전문건설과 1만여 개 종합건설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했더니 전문건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무리인 시장단가를 100억원 이하 공사에까지 적용하겠다는 발상 역시 표를 의식한 현실 왜곡이다. 대형할인매장의 가격을 동네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건설적 공약이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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