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업계 대혼란 예고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 우려 주요 쟁점 3가지 제시
건설업계 큰 영향 불가피, 법 시행 시 우려되는 3가지 주요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시행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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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의무를,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쟁점 사항 1:명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4가지로 구분하며,이중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4가지 의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②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무,
③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④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175개 조항, 시행령 119개 조항, 시행규칙 24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사업주의 구체적 의무가 담겨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해도 673개 조항으로 구성됨.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16개 조항,시행령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규자가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기업이
어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건설산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주택법」, 「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매우 다양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쟁점 사항 2: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도급인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물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제4조의 의무 중 일부는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를 구별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도급인이 직접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무(제38조 및 제39조)가,수급인이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 의무(제63조)가적용됨.
즉,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접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관리 책임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사업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한 측면이 있음.
쟁점 사항 3:고의범에게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명시하고 있음. 중대재해에 적용 가능한 「형법」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이 5년 이하의 금고,「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이상 징역은 과한 측면이 있음.
「형법」에서도 징역의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적용되며,1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252조에 따라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임.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하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작업중지, 행정제재, 보상,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기업의경영책임자가 이를 고의로 계획할 리 없음.
최수영(연구위원ㆍsooyoung.choe@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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