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작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패널티 부과 누락 ㅣ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건설현장 불만 목소리 고조
미 OSHA, 근로자 과실 판명시 패널티 부과…안전의식 제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빠져있어 건설업계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올 상반기에만 24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14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사법적 통제 방식 한계" 건산연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를 위한 기조의 안전관리가 시행돼야 해"
얼렁뚱땅 안전법 만들어 기업 통제하려는 수법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재 사망자 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목표 달성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사업자만 옥죄는 방식으로는 산재 감축을 절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설비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사업자 처벌에만 집중해 근로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도 처벌받을까 두렵다”고 성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사업주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까닭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하는 산재 통계에 근로자 과실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이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현장에 이중 삼중 안전 대책이 발표되는 데에는 기본이 되는 안전의식을 정부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도 안전고리를 체결하라는 번거로운 규제가 강조돼 현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도 안전난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식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근로자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된 안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거운 벌금으로 사업자에게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도 안전 규정의 중복 규제는 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과실도 엄격히 분석해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해외건설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기관이 바로 OSHA”라며 “이들은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했음에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근로자에게도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안전을 챙겨 사고가 예방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근로자 눈치보기’에 급급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한 국토교통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근로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안전 규제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근로자 과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안은 정부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들을 벌하는 내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jy@kmecnews.co.kr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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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중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의무와 과도한 책임(1년 이상 징역)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재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도 문제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헬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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