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개정안, 건설산업 위축 우려...재검토해야" 건산연


건산연 "벌점개정안 건설산업 위축 우려…재검토해야"


벌점산정 기준 `평균`→`합산`으로 변경

중소 건설사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벌점제도 개정안이 지나친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벌점산정 기준이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점 부과기준 객관화를 위한 개선방안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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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기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장이 많은 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 시행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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