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연기'ㅣ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시중단·취소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21일(토)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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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가시험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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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큐넷,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시중단·취소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 전문포털사이트 큐넷에서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 관련 일반접수자와 연기신청자를 대상으로 2일 일시중단(취소) 안내를 실시했다. 


연기신청자용 안내문 (자료제공=큐넷)


큐넷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자 등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필·실기 시험에 한해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동안 시험을 취소 안내했다.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필·실기 시험 종목은 한식·양식·일식·중식조리기능사, 미용사(네일·메이크업·일반·피부), 제과·제빵기능사, 굴삭기·지게차운전기능사이다. 




일반 접수자는 큐넷을 통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응시자(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시행일 2일전까지 타 회차로 연기를 신청한 자 포함)이다. 


연기 신청자는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중 필기 제3·4회 시험(전국지역 수험자), 필기 제5회 시험(대구지역 수험자), 실기 제2·3회 시험(전국지역 수험자)에 원서접수를 한 자 중, 필기 제5·6회 및 실기 제3·4회로 연기 신청한 자이다. 


한편 취소 및 환불 절차는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수현 기자 jsh@lcnews.co.kr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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