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이번엔 토공사·구조물공사 현장서 “노조장비 쓰라” 강압


건설노조, 이번엔 토공사·구조물공사 현장서 “노조장비 쓰라”  강압


장비이동시 과적관행 약점잡아 

“노조장비 우선 사용” 요구 


일감 싸고 노노 갈등도 발생

시달린 일부업체는 장비 처분


   근로자 채용권한을 침범하는 등의 건설노조 실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많은 건설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건설장비를 운용하는 토공사나 구조물공사 업체들도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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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업체들의 과적 관행 등을 약점으로 잡고 노조장비 우선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수주한 공사에 자기 장비가 아닌 노조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설 자리를 잃은 법인장비를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골조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노노갈등의 양상과 매우 흡사한 일들이 토목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건설노조는 업체들의 약점을 찾는다. 골조공사업체들의 약점이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이라면, 장비업체들에게는 장비 운반 시 일어나는 과적 관행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100톤이 넘는 대형 건설장비는 한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 시 장비를 분리해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해체작업에 많게는 3일이 걸리고 운반차량도 2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업체들은 일부만 해체해 운반하고 있다. 과적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점을 잡은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일감 확보에 이를 이용한다.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장비업체를 압박하고, 이에 못이긴 업체들은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한다.


한 대형노조 로더지회가 요구한 합의서에는 ‘노조장비를 사용한다’는 항목이 첫 번째로 담겨있다. 과적문제 지적은 수단일 뿐이고 자기들 일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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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 알력다툼도 발생한다. 압력에 못 이겨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한 업체들은 다른 노조의 항의를 받는가 하면, 최근 양대 노총 외 제3 노조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건설기계노조는 1인 차주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노조 안에서 순번제로 일감을 따내는 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수주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업체 대표는 “노조가 자기들 장비만 사용토록 강요하고 법인장비는 처분토록 공공연히 요구한다”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페이로더 등 다수의 법인장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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