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면 될 原電 대신 효율 낮은 신재생에 100조 소모
25조면 될 原電 대신 효율 낮은 신재생에 100조 소모
신재생에너지 효율 투자한만큼 확보 어려워
100조원 붓는 태양광·풍력 등 실제 발전량
백지화된 25조원 원전 6기 발전량과 비슷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자금 투입 불가피
포퓰리즘의 오기 에너지 정책 밀어부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관련 설비 투자에 100조원을 투입한다.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脫)원전의 대가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좌우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출처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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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paper.tistory.com/6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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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7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95조~100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 설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그 대신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8%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1.3GW(기가와트)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58.5GW(태양광 33.5GW, 풍력 17.7GW)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합쳐 100조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엔 가동할 수 없어 발전 설비 용량을 58.5GW로 늘리더라도 실제 평균 이용률은 15% (8.8GW)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 6기의 설비 용량 8.4GW와 비슷하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은 1기당 4조2000억원가량으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비용은 25조원이다. 결국 25조원이면 될 전력 설비 투자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느라 75조원을 더 쏟아붓는 셈이다.
신규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액도 상당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이미 투입된 8930억~1조원이 사라진다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 단계에서, 천지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단계에서 중단됐지만, 이미 설계 비용과 부지 매입 비용 등이 투입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는 1조4991억원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10년 가동 연장을 위해 부품 교체비 7000억원을 들였는데 5년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35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비 등 손실 규모는 138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0.9% 오르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연료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1년까지 변전소 43개, 변압기 89대, 변전소 연계 송전선로 860㎞, 지역 연결 송전선로 700㎞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전망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8/2017121800152.html#csidx348134c944c4bf3987e0acbe7b40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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