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눈치보며 의무조항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반대


산업부 문재인은 중국에 빚졌나?

원산지 표기도 반대

원전도 반대

도대체 뭐하러 있는 부처인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완공 시설물 경우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해야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는 가운데 저가 원자재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산 저가 강재 출처 우연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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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 비관세장벽(WTO / TBT)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공 중인 건설 현장과 완공 시설물의 경우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가 원자재 사용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 철강재의 범람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철강 제품이 남아도는 중국은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철강까지 종종 유통되면서 국내 건축물의 안전 문제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회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WTO 등의 협정상 내국민대우와 무역제한적 기술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생명과 연관된 조치는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부가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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