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달 22일까지 인터넷교육 받으면 과태료 안문다
원격교육 이수 중 건설기술자 이수 기한 연장
이달 22일까지 교육받아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만기일인 이달 22일에 원격교육(인터넷교육)을 이수 중에 있는 건설기술자는 이수기한이 연장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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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같은 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인터넷교육을 신청해 교육을 수강할 것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최초교육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연기가 가능토록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라 교육인프라 부족 또는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초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초교육 연기 관련 조치계획’을 전건협 등 관련 건설단체에 안내했다. 조치계획에 따르면 △설계시공기술자 중 원격교육을 이수중인 건설기술자(2017년 5월22일 기준) △수탁기관에 신고된 품질관리기술자는 ‘교육 인프라 부족’ 사유로 최초교육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설계시공기술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원격교육으로 이수 중인 상태여야 하며, 교육 이수기한은 원격교육 신청당시의 예상 교육 종료일(집체교육 수강일)로 연기된다. 기술인협회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해당 명단을 통보받아 일괄 연기 처리할 예정이다.
수탁기관에 신고된 품질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 이수기한을 1년 연기 처리한다. 이로 인해 2014년 5월22일 이전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품질관리기술자의 교육 이수기한은 2018년 5월22일까지로 연기된다.
이외에도 해외출장·연수·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교육훈련연기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연기 신청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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