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 교육이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7. 5. 13. 12:50
건설기술자는 다음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기술자는 ‘14.5.23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7.5.22까지 이수하여야 됩니다..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 받기위해서는 승급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급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면제 및 갈음인정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70시간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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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바로가기 (홈페이지 > 교육정보>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교육이수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및 신청 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 바로가기 (홈페이지 > 교육정보)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15.6.30)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제도 : 바로가기 (홈페이지 > 교육정보)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 : 바로가기 (홈페이지 > 교육정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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