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가 20~30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 관련 언론보도 해명

"실수요자에게 공급 개정(안) 마련 중"


[관련기사]

국토부·공정위, 그룹 대형건설사들의 택지입찰 독식 '대안 없다'

http://conpaper.tistory.com/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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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경제TV, 5.19일자

건설사가 20~30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과 한 개의 법인 이름으로 입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게임인지


[해명내용]

현재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중임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시행 의사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전매특례(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를 악용하여 택지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3제9호 >

현행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개정안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다만, 추첨방식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제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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