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이제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취소 된다

 

의사들 오늘부터 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적용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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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최하위권...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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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했다.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살인·성범죄·교사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진단을 꾸려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머니투데이

 

* 금고(禁錮)형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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