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뿌리 뽑는다"
'月 1000만원'
정부, 금품 강요땐 면허취소 검토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타워크레인 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근거는 있지만 조종사·기술사·변호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월례비 등 금품 강요에 따른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각 하도급사에 별도의 월례비 명목으로 600만~1000만 원을 요구하고 하도급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양 거부나 늑장 인양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옮기려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하다. 일부 운송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G3D33FT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Jan.12(Thu) 2023 CONPAPE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