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2동 목4동 등 3곳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선정
주민 호응이 낮은 21곳에 대한 후보지 철회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향후에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는 향후 5천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이 구역은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24.1만㎡)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②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4,415호, 196,670㎡)’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에 이 지역의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 9천㎡) 후보지로 선정(’21.4)된 바 있으나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4천여 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③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1,988호, 78,923㎡)’ 구역은 양천구의 중심역세권에 입지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이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목동역 일대의 중심지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16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호응이 낮아(주민동의율 30% 미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21곳 2.7만호를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높은 대부분의 후보지*와는 달리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 주민 2/3 이상 동의 후보지 32곳 4.2만호, 50% 이상 동의 후보지 48곳 6.5만호
따라서 법정단계인 예정지구(주민공람)*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사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철회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비법정단계인 후보지와 달리 법정단계인 예정지구와 본지구 단계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 철회가 가능
** 도심복합사업 절차 : 후보지 선정→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 →지구지정(주민 2/3 동의)→설계공모→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 보상·착공→준공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8.16대책으로 도입 발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22.8.19)
향후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10.26)」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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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6(Mon)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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