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벌점제도 '합산방식', 선분양 제한 기업 급증...주택 공급 차질" 건산연
[경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의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는 기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대표사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벌점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벌점이 크게 확대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선분양 제한 등을 적용받는 건설기업들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건산연
부실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불 보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를 기존 누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변경된 산정방식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된 이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1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현장의 부실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이란,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에도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음.
벌점제도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따라 선분양 시기가 제한된다.
건산연 김영덕, 김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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