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중국계 기업에 사업권 팔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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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접 챙기겠다더니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팔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계 '조도발전'에 매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넘기며 총 5000만 달러(약 717억원)에 달하는 주식(100%)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도발전 모회사는 '레나'

대표는 중국 국영 '차이나 에너지' 한국지사장

 

예상수입 25년간 1조2000억원

3000억 건설공사도 中 국영기업과 계약

 

매각 과정서 국립대 S교수 일가, 600억대 수익 추산

겸직허가도 받지않아

 

새만금 풍력발전, 중국계 기업에 사업권 팔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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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분을 넘기기 전 ㈜더지오디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해상풍력 44% △㈜해양에너지기술원 40% △㈜엘티삼보 10% △㈜제이에코에너지 6% 등이다. 

 

이 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동생·처·매제 등)가 소유한 회사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보유했다. 

 

결국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한 셈이다. 따라서 S교수와 일가는 지분 매각으로 약 6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전라북도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한 S교수는 새만금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S교수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은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사업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2017년 '바다의날'에는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S교수와 그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해상풍력을 발전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은 25년 동안의 사업 예상수입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25년 동안 연간 최소 5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약 3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레나는 우리나라에 약 1.6GW의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을 통상 1GW로 간주하는 것에 비춰 보면 발전 용량이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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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교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S교수가 겸직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겸직신청 및 승인 서류 사본 제출. 안 했다면 겸직신고 자료 없음이라고 제출'하라는 요구에 S교수가 소속된 국립대는 "겸직신고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국립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의원실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온다. 공문 형태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확인해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뉴데일리는 이와 관련한 견해를 묻기 위해 수차례 S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혁중 기자 gur145145@newdaily.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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