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발표..."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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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 혁신기술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 제고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환경평가 소통 확대로 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환경규제 사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하고도 고부가가치 활용에는 한계 유럽연합(EU)은 일정 비율(PET는 '25년부터 25%)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플라스틱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A 기업은 열분해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폐플라스틱에서 제조한 열분해유로부터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국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A기업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국제무역장벽에 대응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환경부가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민간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들을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법률·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트렌드)와도 발맞춘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 파리협약 신기후체제('21~), 유럽연합 탄소국경세('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23~)
**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 ①성과 중심, ②법적 구속력 없는 규제, ③규제실험 확대 권고(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21.10)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대통령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연간 1.9억톤 쓰레기 재활용 문 넓힌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의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인해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 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확대되어 연 2,000억 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가 화장품으로 변신한다고?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폐기물 규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간소화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서(적극행정)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원료, 바이오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어 연간 7천톤 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폐지·고철·폐유리는 별도절차 없이 바로 폐기물 규제 제외 폐지·고철·폐유리 등과 같이 순환자원 인정사례가 많았던 품목의 경우, 과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업체별로 약 3개월 동안 4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청·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2.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 달리하여 현장 이행력 강화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위험 물질(저농도 납 등)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 물질(고농도 황산 등)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고체 상태의 납을 취급하는데 환기시설? 이제 안해도 된대요 고체 상태의 납을 소량 보관하고 있는 B사업장은 그간 불만이 많았다. 보관과정에서 납이 포함된 증기나 먼지가 날려 화학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매우 낮은데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등 특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환기설비 설치 등 불필요한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고,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허가가 신고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여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한편,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EU) 사례) 화학물질 등록과 별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제연합(UN)의 국제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인·신고
이같은 화학물질 제도개선으로 화학물질 규제의 이행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과학기술·데이터 활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그간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 (미국)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하여 평가 여부 결정(유럽) 환경평가가 필수인 사업(1군)과 스크리닝하여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2군)으로 구분
또한,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환경영향평가 개선으로 가까워진 숲속 야영장 운영의 꿈 50대 직장인 C씨는 2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땅을 샀다. 3만㎡ 규모의 숲속야영장을 운영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포부였다. 평생 모은 돈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숲속 야영장을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수질·대기질 조사와 생태계 조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평가서 작성에 1억원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조사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없었다. 포기하려던 차에 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전컨설팅을 받았다. 다행히, 인근 지역에 대해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고 공공데이터 활용도 가능하여 조사의 상당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고 생태에 대한 조사만 하면 된다고 한다. 조사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을 통해 꼼꼼히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통로를 놓는 비용까지 모두 5천만원을 들여 순조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숲속 야영장 운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한편,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중복규제를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하는 한편, 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하여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환경부는 향후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전문가 포럼,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우선 혁신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여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한다.
ⓛ 탄소중립 전환 : 배출권거래제 개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 '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시장 형성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CCUS를 통해 10.3백만톤CO2eq 감축
② 순환경제 구현 :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 유기성 바이오가스 생산량 '21년 3.7억㎥/년 → '26년 5억㎥/년
** 환경·안전 관련 규정을 제외한 폐기물 규제 면제, *** '26년 매각수익 363억원 창출
③ 녹색산업 육성 : 환경인증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규제준수 지원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한다.
* 13개 환경법, 7개 안전법상의 890개 규제·의무사항 데이터베이스(DB)화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적 순수(純水)에 가장 근접한 물
** '25년까지 국내시장(1.4조원)의 설계·시공·운영 100% 및 핵심장비 70% 국산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욱종
부서명 환경규제현장대응TF
연락처 044-201-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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