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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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6월 30일(목) 14:00, 「2022년 제2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하였음
【 2022년 5~6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분석과 금년 5~6월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진행절차 >
▪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①경제성(B/C) 분석 수행
▪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②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일자리・환경・안전 등 ③정책성 평가 실시
→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AHP) 결과 도출
* 분과위원회 구성(10명) : 재정사업평가위원 2명(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명(PM 등) + 민간전문가 5명(분야별 전문가 3명, 재정일반 1명, 환경 1명)
※ 종합평가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의견 청취 기회 부여
❶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국토부)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 고속・일반철도, 지하철 공동사용으로 선로용량 부족 등 병목현상 발생 및운행속도 저하 문제 발생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에 따라 선로용량이 추가 확보되면서 고속철도운행속도가 개선*되고,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철도차량 추가 투입 등으로 철도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서울역~광명역) 소요시간 : (현재) 14.5분 → (사업 시행시) 9.5분(△5.0분),표정속도 : (현재) 91.0km/h → (사업 시행시) 115.6km/h
** 서울역~금천구청 구간은 선로이용율이 매우 높아 절대적인 유지보수 시간이부족하여 주간 선로 유지보수 중 유지보수직원 사망사고 발생(‘19.9)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24,823억원, 사업기간 : ’21~’28년
❷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국토부)
부산시 하단역(1호선)~녹산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하여 인근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한국형 자동운전 고무차륜방식으로 중량전철(지하철) 대비 구조물과 차량 크기가작아 건설・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소음・진동은 감소
부산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 부산 16개 자치구・군 중 강서구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최하위권
명지국제신도시 개발(’25)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장래 인구 증가 및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시관련 교통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11,265억원, 사업기간 : ’22~’27년
❸ (도로)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부)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의 핵심 간선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의 차로수를 확장(4~6→6~8차로)하는 사업으로,
과밀화된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완화되고,사고위험 감소** 등 주행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사업구간 교통량 : 일평균 6.5~10.8만대(’19) [서비스 수준 : D(지체직전)~F(매우혼잡)]
** 연평균(’16~’20) 사고건수(건/km) : 김해공항~대동 1.2건 [중앙선(0.24건) 대비 5배)]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3,261억원, 사업기간 : ’21~’30년
❹ (수자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환경부)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 및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30년간 지속되었던 낙동강 유역 약 700만지역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질오염 사고가발생할 경우에도 단수 없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주민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어 국보 제285호반구대 암각화를 잦은 침수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타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24,959억원, 사업기간 : ‘22~’28년
❺ (철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국토부)
천안~청주공항 구간* 內 선형이 불량한 경부선 전의~전동 구간(4.0km)을직선화하고, 충북선 오송~청주공항 구간의 고속화(120→230km/h)를 위한개량(26.1km)과 함께 청주공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 경부선(천안~서창, 32.2km), 충북선(서창~청주공항, 26.8km)
** (기존역) 도보거리 630m(10분) → (신설역) 220m(3분), 지하통로(무빙워크) 연결
수도권과 청주공항간 직접 연계를 통해 청주공항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충청권・중부내륙권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5,563억원, 사업기간 : ’14~’29년
❻ (건축)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문체부)
옛 전남도청 건물(6개동)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로서 문화재적 의미가 크고 역사교훈여행(Dark Tourism)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옛 전남도청을 민주화역사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472억원, 사업기간 : ‘19~’24년
❼ (건축)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문체부)
(구)진주역부지(폐산업시설)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구도심 문화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재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 복합문화공원, 항공우주과학관, 철도역사관, 문화거리 등
특히, 그동안 국립진주박물관의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전시하지 못했던 경남역사문화재의 대규모 전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타재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 885억원, 사업기간 : ‘22~’26년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
【 2022년 5~6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 】
오늘 위원회에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절차를 마친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내용도 확정・의결
* 예타면제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전문기관이 사업규모・내용 등을 심층 검토・분석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
❶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유지관리비 상승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1,417~1,500억원(국비 39% 수준*), ’21~’26년)
* 국고보조율 : 원인자부담금·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❷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남양주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하여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1,869억원(국비 23% 수준*), ’22~’26년)
* 국고보조율 : 원인자부담금・민간자본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50%
❸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전주권 1단계 광역매립장을 굴착해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소각 및 재활용하여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확정(863~939억원(국비 50%), ’22~’26년)
❹ 「성환~입장(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고 교통용량을 확대(2→4차로)하기 위한 사업으로총사업비 확정(1,118~1,192억원(국비 49% 수준*), ’18~’27년)
* 국고보조율 : 공사비 70%, (보상비는 지자체 100%)
4개 사업은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 투입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보고및 논의가 있었음
우선 예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타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평가기준・방법 내실화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평가과정및 결과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율성・수용성을 제고할 계획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❶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❷예타의 신속성・유연성제고, ❸예타 평가 내실화의 3대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음
❶ 우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예 : (현행 면제요건)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구체화)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검증 실시 추진
❷ 둘째, 예타 운영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 추진
* 신속예타절차 도입에 따라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12개월)이 6개월(철도 9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SOC 및 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500억원)으로 상향조정
❸ 셋째, 다양한 편익 반영 및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내실화 추진
그 동안 방법론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적극 발굴・반영 추진
* 예 :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을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부 개편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간담회・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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